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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해외 항만 개발 사업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전체 조사 비용의 70%까지 보조하며, 건설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26.06.01 ~ 26.06.26
지원금
3억원
지원 형식
보조금, 사업화자금, 글로벌·수출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전국
공고 출처
해양수산부

지원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 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지원 내용

  •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항만개발 투자, 건설 및 운영 등 항만법 제2조5호의 항만시설에 대한 해외사업
  • 해외항만인프라 개발 관련 EPC, 투자개발형, PPP, 설계, 감리, 등 건설관련 모든 공종
  •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엔지니어링사 등을 통한 해외항만개발 타당성 조사(기술, 재무, 법률 등) 수행에 소요되는 용역비(계약액 기준, 공급가액) 지원
  • 1건당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전체 조사비용의 최대 70% 보조 (최대 3.5억원까지 지원 가능)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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