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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보조금

[경기] 광명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지원계획 공고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 소재 관련 산업체이며,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보조금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경기
공고 출처
경기도

지원 자격

  •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
  • 광명시 소재 지식산업체
  • 광명시 소재 정보통신산업체
  •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 30% 이상
  • 제조업체의 경우, 광명시에 소재한 공장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사업장 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업체
  • 지식산업체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해당 업종
  • 정보통신산업체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해당 업종

지원 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금리 인하

선정·평가

  •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
  • 광명시 소재 지식산업체
  • 광명시 소재 정보통신산업체
  •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 30% 이상
  • 제조업체의 경우, 광명시에 소재한 공장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사업장 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업체
  • 지식산업체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해당 업종
  • 정보통신산업체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해당 업종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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