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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인력·고용보조금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시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또한,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추가로 3개월간 월 급여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하며, 숙련 퇴직자를 멘토로 고용하는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300만원
지원 형식
인력·고용, 보조금
지원 대상
창업 10년 이내
지역
전국
공고 출처
보건복지부

지원 자격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만 60세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 60세 이상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지원 내용

  • 참여기업: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자: 60세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일반형(시니어인턴십):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 세대통합형(시니어인턴십): 60세 이상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장기취업유형: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선정·평가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60세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 60세 이상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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