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집인력·고용보조금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시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또한,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추가로 3개월간 월 급여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하며, 숙련 퇴직자를 멘토로 고용하는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접수 기간
- 상시·미정
- 지원금
- 300만원
- 지원 형식
- 인력·고용, 보조금
- 지원 대상
- 창업 10년 이내
- 지역
- 전국
- 공고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