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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보조금

[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의 특례보증 대출과 연 5% 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내 연체 대출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도에 시행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보조금
지원 대상
창업 5년 이내
지역
전북
공고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자격

  •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 내용

  • 특례보증 대출 (최대 3천만원)
  • 이차보전금 지원 (연 5%, 5년 이내)

선정·평가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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