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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보조금인력·고용

[경북] 의성군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이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직원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1인당 최대 200만원(기업당 최대 2명)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400만원
지원 형식
보조금, 인력·고용
지원 대상
업력 1년 이상
지역
경북
공고 출처
경상북도

지원 자격

  • 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미등록 기업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가능)
  • 의성군 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청년기업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제조업 영위,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증명서류 제출, 청년기업은 대표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관내 중소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기업 (대표자 제외)
  • 2025. 7. 1. 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
  • 인구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보조금 지원 (1인당 2,000천원, 기업당 최대 2명)

제출 서류

  •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증명서류 제출

선정·평가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시 1인당 2,000천원 지원(기업당 최대 2명)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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