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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멘토링·컨설팅글로벌·수출

[경남] 창원시 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경남FTA통상진흥센터)

산업통상부

경남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중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2024년 또는 2025년에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되며, 신청 마감일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멘토링·컨설팅, 글로벌·수출
지원 대상
창업 2년 이내
지역
경남
공고 출처
산업통상부

지원 자격

  •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
  • 2년 내(‘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으로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 직전 2년('24 ~ '25)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지원 내용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제외 대상·유의사항

  • 2년 내(‘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 직전 2년('24 ~ '25)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신청·문의

문의처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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