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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보조금사업화자금

[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경상남도

진주시는 중소기업 및 특정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ID팬, FD팬, 순환펌프 가동 확인 장치 부착 시 비용의 60%를,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며,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보조금,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경남
공고 출처
경상남도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서 특정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지원 내용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부가세 제외)
  • ID팬, FD팬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장치, 흡수·세정시설의 순환펌프 가동 유무 확인 전류계 부착 시 18만원 (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 추가 지급 가능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처: 진주시청 환경과 (055-749-7292)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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