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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보조금

[대구] 2025년 4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대구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 및 양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소상공인에게는 양육비 250만원을,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육아응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소상공인이며, 출산 또는 특정 기간 내 출생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250만원
지원 형식
보조금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대구
공고 출처
대구광역시

지원 자격

  •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및 주소지 유지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2017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
  • 신청자(소상공인)는 2024년 1월 1일 이전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
  • 출생아는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소상공인)와 자녀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
  • 신청자(소상공인)는 2017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함
  • 신청자(소상공인)는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지원 내용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250만원 (쌍둥이 출산 시 둘째아부터 100만원 추가 지원)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100만원

선정·평가

  • 상세 사업별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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