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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연장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 남구의 석유화학 연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위기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재직자 교육, 기술 세미나, R&D 기획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문을 참고해야 하며, 자세한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26.06.12 ~ 26.06.26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R&D, 교육
지원 대상
창업 7년 이내
지역
울산
공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자격

  • 울산광역시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석유화학산업 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금융 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지 않은 기업 (단, 회생인가 기업, 재창업자금 지원 기업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기업
  • 휴·폐업 기업이 아닌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그 특수관계 기업이 아닌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지 않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가 아닌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이 아닌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 울산광역시 남구 석유화학 연관 지역중소기업 밀집 지역 공동위기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행 및 기술지원
  • 미래 신기술 전문 재직자 역량 고도화 교육 지원
  • 산학연 공동 기술세미나 지원
  • 공동진단 기반 R&D과제 기획 등 기술 고도화 지원

제출 서류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제외 대상·유의사항

  • 금융 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지 않은 기업 (단, 회생인가 기업, 재창업자금 지원 기업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기업
  • 휴·폐업 기업이 아닌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그 특수관계 기업이 아닌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지 않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가 아닌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이 아닌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문의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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