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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4융자

2026년 1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산업통상부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 및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운전자금은 최대 3.0%p, 시설자금은 최대 2.0%p의 이차보전율을 적용받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26.02.10 ~ 26.11.13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산업통상부

지원 자격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 필수)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자금: 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3.0%p (중소·중견 보전율 동일), 시설자금 중소 2.0%p, 중견 1.5%p

제출 서류

  • 거래증빙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문에 명시된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없습니다.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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