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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보조금

[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경기도

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운전자금 이자의 1%~2%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3년입니다. 신청 자격은 양주시에 소재하며 공장 등록을 했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등입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2억원
지원 형식
융자, 보조금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경기
공고 출처
경기도

지원 자격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 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기업)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융자
  • 3년(1년 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융자 기간

제출 서류

  • 본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문에 명시된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없습니다.

신청·문의

신청 방법
본문에 명시된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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