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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사업화자금

[경북] 2026년 벤처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 공고

경상북도

경상북도에서 벤처기업 및 예비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이며, 경상북도에 소재한 특정 기관 입주 기업 등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융자 규모와 신청 마감일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예비창업·창업 7년 이내
지역
경북
공고 출처
경상북도

지원 자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 경상북도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가 지정한 G-STAR Dreamers 선정기업(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에 소재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혁신상 수상기업(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가 지정한 우수청년기업(최근 3년이내)
  • 경북하이테크빌리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환동해산업연구원·구미전자정보기술원·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포항체인지업그라운드 입주기업
  • 대표자(실제 경영자) 모두가 만 39세 이하(창업후 7년이내)이고,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적용 기업
  • 경상북도 예비 유니콘 성장 지원사업 선정 기업(최근 3년이내)

지원 내용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매입, 경·공매 등)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선정·평가

  •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청년 기술창업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게 기술평가보증(청년창업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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