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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R&D

2026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산업통상부

2026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은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장관표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을 수여합니다.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 자격 및 결격 사유는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26.06.29 ~ 26.07.24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R&D
지원 대상
업력 3년 이상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산업통상부

지원 자격

  •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에서 3년 이상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및 단체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 개인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지원 내용

  • 포상 (장관표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 포상금 없음

제출 서류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에서 3년 이상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및 단체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 개인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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