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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사업화자금멘토링·컨설팅인력·고용

[경북] 포항시 2026년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포항시에 본점이나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와 함께 근로자 건강검진, 복지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1,000만원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멘토링·컨설팅, 인력·고용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경북
공고 출처
경상북도

지원 자격

  • 포항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근로자 수 5인 이상
  •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 유지
  •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 3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 20% 이상
  • 주 4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
  •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영위 기업
  • 제조업(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 50% 이상)
  • 건설업(건설업 등록증 보유)

지원 내용

  • 맞춤형 사업비 1천만원 지원
  • 근로복지 또는 경쟁력 강화 비용 지원 (별표1. 항목 중 1개 이상 선택)
  •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자부담 의무 면제, 인당 50만원 이내)
  • 복지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위험,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지원
  • 보안시설 개선 지원
  • 경영진단 및 컨설팅 / 투자유치, 법률자문 지원
  • 조직역량 강화 지원 (직원 직무교육, 노사관계 워크샵 등)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개선 지원
  •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지원
  • 공정혁신, 연구개발 지원

제출 서류

  • 별표1. 항목 중 1개 이상 선택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포항에 본점 또는 주 사업장이 있는 기업
  • 고용유지: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
  • 신규채용: 202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이 3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2024.12.31. 대비 2025.12.31.)이 20% 이상인 기업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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