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상시 모집융자

[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4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75%이며,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지원 대상
예비창업 가능
지역
서울
공고 출처
서울특별시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 소셜벤처 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지원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
  •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 완화
  •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융자지원 규모: 80억원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75%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제출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선정·평가

  •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써포핏은(는) 지금.lab이(가) 운영합니다 · 대표 남우진 · 사업자등록번호 765-58-00786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139번길 8, 509호 · jigeumlab@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