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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보조금

[경기] 수원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 공고

경기도

수원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보증수수료는 연 1%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2개월이 지난 수원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보조금
지원 대상
업력 0년 이상
지역
경기
공고 출처
경기도

지원 자격

  •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보증 한도
  • 1년 ~ 5년 융자 기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특례보증 추천 금융기관 금리 적용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업체당 보증금액의 연 1% (초년도 1회) 수수료 지원 (최대 50만원)
  • 특례보증서 발급 시 초년도 보증수수료 감면

선정·평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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