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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보조금사업화자금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전 환경 개선 또는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10~C3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체납,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마감일은 공고문에 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기간
26.06.19 ~ 26.07.06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보조금,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자격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중이어야 함
  • 휴·폐업 및 부도·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지원 내용

  • 안전환경 개선 지원
  •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제출 서류

  • 참고1
  • 참고2
  • 참고3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휴·폐업 및 부도·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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