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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인력·고용멘토링·컨설팅

[부산] 2026년 하반기 청년 일경험지원사업(인턴형)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 지역에 위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인턴십 급여 전액 지원 및 기업지원금, 멘토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26.06.26 ~ 26.07.10
지원금
60만원
지원 형식
인력·고용, 멘토링·컨설팅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부산
공고 출처
부산광역시

지원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 본사-지사(지점)로 이루어진 사업체에서 본사가 일괄 참여 신청을 한 경우 참여청년이 일경험을 하게 될 개별 사업장(지사, 지점)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함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제외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제외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인턴십 급여 전액 지원 (기업 부담금 없음)
  • 참여기업지원금: 인턴 1인당 12주 60만원
  • 인턴관리자(멘토) 멘토수당: 인턴 1인당 12주 45만원
  • 인턴십 참여수당: 12주 450만원
  • 사전직무교육 참여수당: 1일 1만원 지급
  • 인턴십 참여 수료증 발급

선정·평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운영규정 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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