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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기도

과천시는 2026년까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이자차액의 2.5%를 지원합니다. 우대 요건 충족 시 0.5%가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전국
공고 출처
경기도

지원 자격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가”에 해당하는 업체 중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조합

지원 내용

  •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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