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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사업화자금판로·마케팅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단체 관광객에게는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 청소년 단체 관광객에게는 30명당 20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하며, 1개 여행사당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여행업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3,000만원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판로·마케팅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대구
공고 출처
대구광역시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지원 내용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일반 당일 10~19명 1인당 1만원 / 20명당 35만원)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일반 숙박 10~19명 1인당 2만원 / 20명당 70만원)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청소년 당일 30명당 20만원)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청소년 숙박 30명당 40만원)
  • 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선정·평가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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