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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화자금R&D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하며, VFX, 버추얼 프로덕션 등 첨단 기술 활용 촬영 및 후반작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후반작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신청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중인 작품이 대상입니다.

접수 기간
26.06.16 ~ 26.06.30
지원금
10억원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R&D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전국
공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자격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순제작비 30% 이상의 부분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서 확인 가능한 메인투자 실적 1편 이상인 투자사
  • 신청 제작사 당 최대 2편 신청서류 제출 가능
  • 일반 제작사 간 공동제작 시 대표 제작사의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국제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기준'에 의한 한국영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신청 제작사 당 최대 2편 이내 선정 가능
  • 보조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근로자 보수지급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79억 원
  • 첨단기술(VFX, 버추얼 프로덕션, 3D/4D/다면상영 포맷 변환 등)을 활용한 촬영 및 후반작업 비용 지원
  • 지원금은 후반작업비 50% 이내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
  • 부분투자계약서

선정·평가

  • 신청 제작사 당 최대 2편 이내 선정 가능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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