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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사업화자금

[인천] 2026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추가접수 공고(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추가 접수합니다.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대상 및 조건은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예비창업 가능
지역
인천
공고 출처
인천광역시

지원 자격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관내 공장등록 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가족친화기업, 아름다운공장선정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 지역상품 구매기업, 인천미래혁신기업
  • 벤처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국가R&D(연간 5억원/건 이상) 선정기업, 예비유니콘, 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수출기업
  • 고용창출기업
  • 해외유턴기업, 우리시 전입기업, 신규산단 입주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6대 전략육성산업, 재해기업
  •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관광업 (업종무관)

지원 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 지원 (기업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대출금리: 시중 자율금리
  • 대출기간: 1년, 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 수출기업: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 ~ 5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 ~ 15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
  • 업체당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3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
  • 기업당 최대 3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인천시 소재지 증빙서류 1부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각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기타 증빙서류 (해당 시)

선정·평가

  • 기업의 재무 건전성
  • 기술력 및 성장 잠재력
  • 인천시 경제 기여도
  • 사업 계획의 타당성

추진 일정

  • 접수기간: 2026년 1월 15일 ~ 2026년 2월 15일
  • 심사기간: 2026년 2월 16일 ~ 2026년 3월 15일
  • 결과발표: 2026년 3월 16일
  • 자금지원: 2026년 3월 17일 이후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기타 인천광역시장이 지원 제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문의

신청 방법
인천광역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문의처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기업지원과 (032-440-4087)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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