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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화자금인력·고용판로·마케팅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정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자친화기업을 모집하며, 노인 채용 기업에는 최대 3억원, 노인 친화 근무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기업에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운영 기간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이며,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5% 이상을 노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기간
26.02.11 ~ 26.06.30
지원금
3억원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인력·고용, 판로·마케팅
지원 대상
업력 1년 이상
지역
전국
공고 출처
보건복지부

지원 자격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노인친화기업·기관: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

지원 내용

  • 노인 채용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최대 3억원)
  •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최대 2억원)
  •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등
  •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선정·평가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노인친화기업·기관: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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