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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인력·고용보조금

[대구] 2026년 지역 플러스 고용활력 프로젝트 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대구 지역 모빌리티 기업에 2026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만 35세 이상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원(다자녀 시 400만원)의 채움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주는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최대 1,20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1,200만원
지원 형식
인력·고용, 보조금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대구
공고 출처
대구광역시

지원 자격

  • 대구지역 모빌리티 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2026.01.01.일 이후 취업한 근로자 및 채용한 사업주
  • 사업 참여 신청 시 대구 주민등록자(외국인 제외)
  • 만 35세 이상
  • 대구지역 사업장을 둔 모빌리티 기업의 사업주 및 정규직 근로자
  • 모빌리티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 최저임금(통상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 지자체 및 타부처 유사 장려금 지급 이력자 제외
  • 만 35세 이상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통상임금 100%이상
  • 사업주 직계 존-비속, 외국인, 타사업 인건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 내용

  • 플러스 고용활력 프로젝트 사업
  • 대구형 모빌리티 중장년 고용장려금
  • 모빌리티 중장년 채움 지원금
  • 모빌리티 중장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3,6,9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 지급(최대 300만원)
  • 다자녀 신청자의 경우 3,6,9,12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 지급(최대 400만원)
  •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고용장려금 차등 지급
  • 통상임금 100%이상 일 경우, 월 60만원 / 최대 12개월 720만원 지급
  • 통상임금 120%이상 일 경우, 월 100만원 / 최대 12개월 1,200만원 지급

제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평가

  • 만 35세 이상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통상임금 100%이상
  • 사업주 직계 존-비속, 외국인, 타사업 인건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고용장려금 차등 지급
  • 통상임금 100%이상 일 경우, 월 60만원 / 최대 12개월 720만원 지급
  • 통상임금 120%이상 일 경우, 월 100만원 / 최대 12개월 1,200만원 지급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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