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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0인력·고용

[대전] 2026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이며,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에게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총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
26.01.30 ~ 26.10.30
지원금
600만원
지원 형식
인력·고용
지원 대상
업력 0년 이상
지역
대전
공고 출처
대전광역시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중 육아휴직 대상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 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내용

  • 월 100만원, 최대 6개월(총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제출 서류

  • 첨부1

선정·평가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중 육아휴직 대상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1사업장 1인 지원
  •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 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추진 일정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2026. 1. 1. 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제외 대상·유의사항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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