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집보조금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 중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며,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인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접수 기간
- 상시·미정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지원 형식
- 보조금
- 지원 대상
- 창업 1년 이내
- 지역
- 전국
- 공고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 중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며,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인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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