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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융자

[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충청남도

충청남도에서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을 지원합니다. 연 1%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26.01.07 ~ 26.09.30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충남
공고 출처
충청남도

지원 자격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조리기구 등의 개보수 비용 등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 휴‧폐업중인 업소 제외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제외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제외

지원 내용

  • 연 1% 대출금리 (취급수수료)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 가능 (화장실 포함)

선정·평가

  • 휴‧폐업중인 업소 제외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제외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제외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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