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마감보조금사업화자금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순제작비의 40% 또는 최대 30억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영화제작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26.06.16 ~ 26.06.30
지원금
30억원
지원 형식
보조금,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업력 1년 이상
지역
전국
공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자격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
  • 메인투자 계약서: 위원회 지원신청 시 기 체결된 메인투자배급 계약서(메인투자배급 계약서(공동메인투자배급 계약서 포함) 또는 별도의 메인투자 계약서와 배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메인투자 확약서: 위원회 지원확정시 반드시 메인투자배급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메인투자배급 확약서 또는 별도의 메인투자배급 확약서와 배급 확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메인투자 의향서: 위원회 지원확정시 메인투자배급 계약을 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의향서(메인투자배급 의향서 또는 별도의 메인투자 의향서와 배급 의향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총제작비 개별조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확약서 또는 의향서: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위원회 지원확정시 총제작비 조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분투자 계약서(확약서 및 의향서 포함), 융자 계약서(확약서 및 의향서 포함), 배급 계약서(확약서 및 의향서 포함) 등으로 구성된 총제작비 조달 계약서나 확약서 또는 의향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된 작품은 신청 불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개인신청 불가)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의 공동제작* 및 국제공동제작**은 가능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그 자회사인 영화제작업자의 경우 동 사업 (단독) 신청주체에서는 제외함.
  • 단, 신청인인 제작사 대표(영화제작업자)의 장편 실사 극영화 제작 경력 1편 이상 또는 프로듀서 참여 경력 2편 이상 경력을 보유해야 함. 제작 및 프로듀싱 경력 작품은 극장 개봉(KOBIS 등록 기준)을 필한 영화 및 방영(지상파 방송, IPTV, OTT)을 완료한 영화 또는 시리즈물이어야 함.
  • 공동제작 영화로 신청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공동제작 하는 경우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유관회사의 공동제작 지분율 범위(40% 미만) 내에서 허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2항)하되, 아래 신청자격 적용례를 참고하여, 신청인인 일반 영화제작업자 명의로 단독 신청
  • 공동제작 영화로 신청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아닌 일반 제작사와 공동제작 하는 경우 공동제작사의 지분율 범위는 50% 미만 내에서 허용하되, 아래 신청자격 적용례를 참고하여, 신청인인 일반 영화제작업자 명의로 단독 신청
  • 단, 메인투자배급사와의 메인투자배급계약을 하는 작품이 아닌, 창업투자회사와의 메인투자계약 또는 제작사가 메인투자사 역할을 하는 영화의 경우, 지원약정 체결 후 4개월 이내 메인투자(배급)계약 체결 단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배급업자인 메인투자배급사와의 P&A 투자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경우, 해당 메인투자배급사의 P&A 비용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상기 공동제작지분에 합산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공동제작 할 경우 해당 영화의 지식재산권(IP) 활용 권한은 우선적으로 신청 제작사가 보유하도록 해야 하나,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와 IP 활용 권한 공동 소유는 허용함. 다만,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를 배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단독으로 지식재산권(IP) 활용 권한을 소유하는 것은 불허함.

지원 내용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
  • 한국영화 위기극복 일환으로 '26년 추경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④군(순제작비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신설
  • 25,770백만원
  • 후순위 원금 회수 방식의 보조금 직접 지원
  • 최초 극장 개봉 이후 2년 동안 극장 개봉 및 국내외 부가시장 매출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 중 위원회의 지원금(보조금)을 제외한 총제작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지원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위원회 지원금(보조금) 한도 내에서 회수하는 것을 의미
  • 제작완료(약정체결일로부터 15개월 내) 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시, 부속합의 약정서상 기재된 지원작품의 순제작비에서 5% 이상을 초과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선정된 영화 순제작비 용도만으로 집행
  • 사전제작: 테스트 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등 사전제작비, 프리 프로덕션 진행비
  • 제작(Production): 스태프 및 배우 인건비,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 촬영관련 비용, 각종 기자재 임차료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 후반제작(Post-production): 편집, 음악, 음향, DI, DCP, 자막 등 포스트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 보조금의 20% ~ 80%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식대 및 부식비: 스태프 인건비 우선 집행 및 2025년 최저임금 준수 의무

제출 서류

  • 메인투자계약서 사본
  • 메인투자배급 계약서 사본
  • 메인투자배급 확약서 사본
  • 메인투자 의향서 사본
  • 총제작비 개별조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확약서 또는 의향서

선정·평가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써포핏은(는) 지금.lab이(가) 운영합니다 · 대표 남우진 · 사업자등록번호 765-58-00786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139번길 8, 509호 · jigeumlab@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