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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

[인천]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5년 만기 대출로,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인천시가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연 0.8%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내 특정 구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또는 고유가 피해 업종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인천
공고 출처
인천광역시

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무점포 소매업(479)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음식점업(56), 도소매업(45~47,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85),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개인 서비스업(95~96) 영위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 소재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운수 및 창고업(49~52), 건설장비 운영업(426), 여행사업(752)) 영위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규모: 125억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5년 (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연 0.8%

제출 서류

  • 본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문의

신청 방법
본문에 명시된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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