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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

[경남] 거제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경상남도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경영 안정, 시설 자금을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3년 만기이며, 거제시에서 연 최대 3.0%의 이차 보전을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지원 대상
예비창업 가능
지역
경남
공고 출처
경상남도

지원 자격

  •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또는 조선업관련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신청 기업 및 원청 기업은 필히 관내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업체
  • 「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지원 내용

  • 창업자금 (최근 2년 이내 창업 업체 대상, 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 임금 지불 등)
  • 경영 안정 자금 (운영자금,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경상적 경비, 대환 자금)
  • 시설자금 (시설 개보수 또는 신·증축, 장비 교체·구입 자금)
  • 융자한도액: 업체당 5억 원 이내 (누적 금액 기준)
  • 융자조건: 3년 만기 (3년 거치 일시 상환)
  • 이차 보전율: 연 최대 3.0% (거제시 지원)
  • 대출기한: 융자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서류

  • 공고문

선정·평가

  • 융자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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