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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사업화자금판로·마케팅글로벌·수출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드라마 장편 부문) 사업 추가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를 대상으로 드라마 장편 부문 제작비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26.06.29 ~ 26.07.06
지원금
5억원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판로·마케팅, 글로벌·수출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전국
공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자격

  •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 중소기업확인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 필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및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조회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조회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
  • 해외방송사/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국내 동시공개/방영은 가능)
  •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 방영하는 경우(바이아웃(Buyout), 올라이트 판매(All rights sales) 등)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며, 협약 종료 이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7.15 예정)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공모 신청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지원 내용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드라마 장편 부문 제작비 지원 (최대 5억원)
  •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제반 비용 지원
  • 자기부담금 총사업비의 10% 이상(현금)
  •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회사대표 및 과제책임자 인건비 제외)
  • 4대 보험료 지원금 편성 가능 (업체 부담금 제외)
  • 참여인력 대상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 결과평가 시 협약분량 전편 지원
  • 협약 내 미방영시 5회 분량 선제출
  • 협약종료 전까지 TV 방송, OTT 플랫폼을 통한 방영, 해외 진출 등 지원
  • 과제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
  • 협약종료 이후 3년간 지원과제 성과관리 (매출액, 시청률, 조회수 등 조사 협조)

제출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선정·평가

  • 발표평가

추진 일정

  • 협약일: 7.15 예정

제외 대상·유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조회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조회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 해외방송사/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 (단, 국내 동시공개/방영은 가능)
  •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 방영하는 경우 (바이아웃(Buyout), 올라이트 판매(All rights sales) 등)
  •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7.15 예정)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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