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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사업화자금

[경북]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투자 및 운전자금을 연 2.5%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당 최대 8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입니다.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 전환 예정 기업, 창업 3년 미만 기업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내
지역
경북
공고 출처
경상북도

지원 자격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공장등록증 보유 및 가동 중인 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 투자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창업 3년 미만 기업 (평가 생략 대상)

지원 내용

  • 시설 투자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지원
  • 대출금리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별도 안내

선정·평가

  • 창업 3년 미만 기업 (평가 생략 대상)
  •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별도 안내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공장등록증 보유 및 가동 중인 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 투자하는 비제조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창업 3년 미만 기업
  •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시설 투자 자금 지원, 운전자금 지원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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