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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공간·입주멘토링·컨설팅

2026년 제3차 국립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연장)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5년간 입주 공간과 산학협력 지원이 제공되며, 2027년 3월 31일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대학 재학생, 교원 창업자, 충남 주력산업 관련 창업자 등이 우대 대상입니다.

접수 기간
26.06.15 ~ 26.06.30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공간·입주, 멘토링·컨설팅
지원 대상
예비창업·창업 7년 이내
지역
충남
공고 출처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 자격

  •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정 기업은 주사업장(본점)이 입주하여야 함
  • 산학협력 공동연구 사업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가능 (단, 연구소 입주 시 본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 함)
  • 국립공주대학교 재학(졸업)생 또는 교원 창업자 (우대)
  • 충남 주력산업 및 전·후방 산업 분야 관련 창업자 (우대)
  •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받은 창업자 (우대)
  •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시 본사가 정부나 지자체 지원 공간에 입주한 경우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제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외)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입주기업 모집
  • 입주 공간 제공 (계약기간: 입주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최대 5년 입주 가능)
  • 산학협력 지원

제외 대상·유의사항

  •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시 본사가 정부나 지자체 지원 공간에 입주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문의

신청 방법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처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첨부파일

원문(K-Startup (사업공고))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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