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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2보조금융자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이 제도는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을 경우,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접수 기간
20.01.01 ~ 26.12.31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보조금, 융자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전국
공고 출처
국세청

지원 자격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지원 내용

  •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선정·평가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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