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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4융자보조금

[경북]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 사업 전세대출이자ㆍ월세 지원 모집 공고(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경상북도

경상북도와 영천시에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 수혜 기업에 소속된 만 19세~45세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월 50만원의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실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이며,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25.12.17 ~ 26.11.13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보조금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경북
공고 출처
경상북도

지원 자격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협약)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 협약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19세 ~ 만 45세
  • 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청년인 대표자 또는 청년인 임직원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 (자부담 10%)

선정·평가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협약)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 협약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19세 ~ 만 45세
  • 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청년인 대표자 또는 청년인 임직원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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