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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사업화자금보조금융자

넷제로 챌린지X 통합 공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보육, 투자 등을 지원하는 '넷제로 챌린지X'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분야의 혁신 기술 보유 기업에게는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은 참여 기관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보조금, 융자
지원 대상
예비창업 가능
지역
전국
공고 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기업 등 (참여기관별 대상 확인 필요)
  • 기관별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자로 「넷제로 챌린지X」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
  • 기관별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기술·사업·아이디어인 경우 제외
  • 응모·지원하고자 하는 기업(팀)이 타인의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응모·지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제외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기술·사업화 지원
  • 보육·투자 지원
  • 추가보육 지원 (창업패키지, 입주공간 등)
  • 공통 간접 지원 (규제샌드박스, 공공조달, 대출, 보증, 특허 등)
  • 미래도전·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 글로벌 혁신기업(유니콘) 성장 지원

선정·평가

  • 기관별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자로 「넷제로 챌린지X」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
  • 기관별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기술·사업·아이디어인 경우 제외
  • 응모·지원하고자 하는 기업(팀)이 타인의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응모·지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제외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제외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사업화 지원
  • 「넷제로 챌린지X」선정기업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분야우수 스타트업으로서 미래도전ㆍ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글로벌 혁신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Tier 1~3) 제공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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