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82융자보조금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 투자 또는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에게도 금리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별도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접수 기간
- 26.03.05 ~ 26.12.31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지원 형식
- 융자, 보조금
- 지원 대상
- 창업 3년 이내
- 지역
- 제주
- 공고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