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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보조금

[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5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과 연 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보조금
지원 대상
창업 5년 이내
지역
인천
공고 출처
인천광역시

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 대출 가능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총 5년)
  • 연 1.5% 이차보전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연 0.8% 보증료율

선정·평가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연 0.8% 지원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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