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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사업화자금

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망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술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융자를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SW 관련 특허나 저작권을 보유했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창업 10년 이내
지역
전국
공고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자격

  • 유망 소프트웨어(SW)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SW관련 중소기업
  •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지재권 보유 기업
  • 컴퓨터 프로그램(SW)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 SW특허의 경우 특허 등록 완료,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완료, 또는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한 경우
  • SW산업저작권의 경우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의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 '충족'으로 판별되는 경우

지원 내용

  •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 지원
  • SW IP(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지원 (75건)
  • 기술가치평가액 산정을 통해 보증 규모 산정
  •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 융자를 위한 보증서 제공
  • 운전자금기준으로 보증규모가 산정되는 일반 기술보증과 달리, IP평가보증은 기술가치평가 산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 지원
  • 은행(제1금융권 등) 융자(1억원~10억원)를 위한 보증서 발급

제출 서류

  •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4)

선정·평가

  •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지재권 보유 기업
  • 컴퓨터 프로그램(SW)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 SW특허의 경우 특허 등록 완료,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완료, 또는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한 경우
  • SW산업저작권의 경우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의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 '충족'으로 판별되는 경우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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