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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계-부품산업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高유가 대응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 소재 제조기업 중 매출액 300억 이하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운임, 현지 창고료, 현지 내륙운송료 등 물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 물류비는 국제운임(C, D조건) 및 특송업체 운송료 등입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250만원
지원 형식
글로벌·수출, 판로·마케팅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부산
공고 출처
부산광역시

지원 자격

  • 신청접수일 현재 부산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제조기업 (업종코드 C24~29, 30, 31, 32, 58, 72)
  • 매출액 300억 이하 기업 (2025년도 기준)
  • 해외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기업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물류비를 부담하고 이를 지급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수출기업 중 국제운임·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 DHL, FEDEX 등을 통한 운송비용을 수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수출입 제품 전 품목 지원
  • 기업당 최대 250만원 (사용 금액의 최대 50%)
  • 국제운임 (INCOTERMS상 C조건 또는 D조건)
  • 국제운임 (할증료 포함), 현지 창고료, 현지 내륙운송료 지원 (국내 내륙운송료 지원 불가)
  • DHL, FEDEX 등 특송업체를 통한 Door to Door 운송 물품 중 수출자가 부담한 운송료 지원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기업

신청·문의

문의처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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