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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4융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특별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융자는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며,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이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26.01.02 ~ 26.11.13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지원 대상
창업 7년 이내
지역
전국
공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기준)
  •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일반지원 융자 이용 중인 경우에도 2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총 2억원 한도 내)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운영자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운영자 (등급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 경과한 호텔 제외)
  • 휴양콘도미니엄업 운영자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운영자
  • 야영장업 운영자
  • 관광공연장업 운영자
  • 국제회의시설업 운영자
  • 국제회의기획업 운영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최근 2년 이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보유)

지원 내용

  • 최대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된 대출금리 적용 (하한 2.25%)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

선정·평가

  •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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