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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보조금사업화자금인력·고용

[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울산시는 2026년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창업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입지, 장비, 고용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창업 및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이며,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벤처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2억원
지원 형식
보조금, 사업화자금, 인력·고용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내
지역
울산
공고 출처
울산광역시

지원 자격

  •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창업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한정)
  •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지원 (분양가액, 매입가액의 15% 내 1억원 한도, 임차료의 50% 한도)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지원 (구입비의 30% 내 1억원 한도,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지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 6개월 범위 내, 예산 범위 내)
  • 기업 당 최대 2억원 + α (고용보조금)

제출 서류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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