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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글로벌·수출판로·마케팅

2026년 수출업체 대상 해외공동물류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물류 비용의 50~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당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정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26.06.08 ~ 26.06.24
지원금
5,000만원
지원 형식
글로벌·수출, 판로·마케팅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
전국
공고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자격

  •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중 하단의 물류센터 이용 희망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임·수산물(가공품 포함) 수출업체 제외
  • 인코텀즈 거래조건 DPU, DDP으로 수출한 물품에 한함
  • 바이어, 현지 대행업체 등을 통한 간접 이용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배정
  • 지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한국산 농식품의 입고ㆍ출고ㆍ보관ㆍ운송 서비스 비용의 50~90% 지원
  • 품목 특성에 따라 물류 서비스 이용료의 50~90%까지 지원

제외 대상·유의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임·수산물(가공품 포함) 수출업체 제외
  • 인코텀즈 거래조건 DPU, DDP으로 수출한 물품에 한함
  • 바이어, 현지 대행업체 등을 통한 간접 이용은 지원 불가

신청·문의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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